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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누47449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6행과 18행의 각 “H”을 각 “E”으로 고친다.

6면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⑦ 이 법원의 증인 K의 증언은, E의 신고로 출동했을 당시 F이 ‘수치스러워 말을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외에 피해 내용(가슴을 만졌다는 등)에 대하여 진술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을 제6호증의 내용 중 ‘피해자 가슴을 만진 부분은 인정하였고’라는 부분은 위 증인 스스로 판단해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G도 ‘당시 상황을 모두 보았지만 실질적으로 말을 못하겠고 CCTV에 다 저장되어 있을 것이니 확인해 보라’고 진술했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K은 청문조사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G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6호증의 기재와 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F을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⑧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은, 자신이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이 사건 행위가 일어난 것인데, 원고가 F을 추행했다고 신고한 것은 맞지만 당시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G 등으로부터 원고가 F의 가슴을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추후 확인해 보니 오해한 것이라는 등 그 진술 취지가 모순되거나 상당히 모호한 점, 을 제8호증에 나타난 자신의 진술도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는 점, 원고가 F에게 E의 문란한 사생활을 이야기한 것에 E이 격분하거나 또는 E이 상황을 오해하는 바람에 잘못된 신고를 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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