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합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519』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경 광주 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 병원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광주에서 합법적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차량을 담보로 하고 고객이 원금을 갚지 못하였을 때는 담보차량을 판매하면 되니 손해 볼 일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빌려준 돈은 반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차용하려는 고객들 로부터 담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보관할 주차시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의 대부분은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당초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5. 경 위 ‘E’ 치과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 2. 경 광주 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치과 병원 ’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 내가 광주에서 합법적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차량을 담보로 하고 고객이 원금을 갚지 못하였을 때는 담보차량을 판매하면 되니 손해 볼 일은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