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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4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경산에 있는 B 내 C 사무실에서 D SM5 LPLi 중고차량을 구입하며 피해자 오릭스 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월 346,160원의 원리금을 36개월 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금 1,000만원을 중고차 매매상 사인 ㈜ 드림에 이치 명의의 대구은행 257-12-001592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오릭스 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 담보대출 계약서, 오릭스 캐피탈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 담보대출 약관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원리금 청구/ 입금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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