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5421』 피고인은 2011. 12. 1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인 인천 계양구 F건물 102호를 G에게 1억 200만 원에 매도해 주겠다, 그런데 G가 사정이 있으니 우선 계약금 200만 원과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소유권을 G에게 먼저 이전해주면 한달 후에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당신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담보가 되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즉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가 15억 원 상당으로 이자만 한 달에 1,500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위 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김제하나새마을금고로부터 6,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4. 20.경 H에게 전세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467』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8. 20.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