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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15 2015고단29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959]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E’ 이라는 투자자 등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24 시간 돌려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을 같이 할 투자자를 찾는다.

’ 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전 북 익산시 O 아파트 상가 109동 204호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을 만 나 “ 컴퓨터를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자동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 뒤 이를 아이템 베이에서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컴퓨터 10대 등 설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투자 하면 2년 동안 매일 3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테니 믿고 투자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6. 경부터 2009. 11. 경까지 P, Q, R, S, T, U 등 6 명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제안하여 투자금 합계 140,905,000원을 교부 받았으나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 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23. 경 6,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V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고, 2009. 11. 28. 경 부산 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1,800,000원, 합계 7,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3. 경 ‘X’ 라는 투자자 등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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