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3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경 광주 남구 C 건물 2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D 치과의원 ’에서 피해자 E과 ‘ 위 의원에 설치된 오 스템 체어 등 치과 기계시설 14 종을 1억 5,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고인이 위 건물 위탁 관리업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한 임대차 보증금 중 연체된 임대료, 관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 상당을 2016. 2. 29.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원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치과 기계시설 등을 주식회사 더블저축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은 상태였고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양도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시설을 정상적으로 양도하고 잔여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과시설에 관한 담보대출 사실 등을 숨기고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양도 양수 계약서, 공정 증서, 양도시설 현황, 약 정서, 대위 변제 증서, 임대차 승계 요청서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 액이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