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3고단631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3. 8.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0-21에 있는 권선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자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그의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매가 든 지갑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1:38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H)를 마치 자신이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햄버거 1개, 음료수 1개, 담배 1갑 등 합계 시가 7,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