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59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5. 04:30 경부터 05: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3 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 1개와 시가 352,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를 꺼내

어 가 시가 합계 3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5. 05:31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PC 방 ’에서 컴퓨터 이용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도난당한 D 명의의 신한 카드 (H )를 위 PC 방의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10,00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5. 05:34 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 편의점 '에서 담배 1 갑,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도난당한 D 명의의 신한 카드 (H )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7,000원을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J,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카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