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631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3. 8. 8. 23:0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50-21에 있는 권선중학교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자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B는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그의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 기업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각 1매가 든 지갑과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피해액과 전과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