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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8 2016고단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8. 02:5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안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이 없어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관리인인 F에게 윈저 12년산 1병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F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하는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36세)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한 양주 등의 대금 42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 3-4개를 오른 손으로 집어 들고 위 F를 향해 힘껏 던져 위 F의 가슴 부위를 순차 맞추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위 F를 향해 힘껏 던져 위 F의 가슴 부위를 맞췄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21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 1개를 오른 손에 들고 위 G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차고, 위 G의 등과 허리 부위를 7-8회 가량 마구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와 같은 G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4. 8. 04:00경 경기광주경찰서 H파출소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인 I, J, K 등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병신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발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책상을 마구 차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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