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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95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1. 5. 02:3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5세) 가 운영하는 ‘ ’ 주점 내 2번 룸에서, 위 주점의 실장 D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돈을 일부만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음료수 캔 등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 야, 나가 ”라고 말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그 유리 컵이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위 주점의 웨이터인 피해자 E(23 세) 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음료수 캔, 얼음 통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제 1 항 기재 C를 향하여 유리컵을 재차 던지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유리컵 약 20개를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미상의 소파 1개의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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