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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2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63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동대표 회의에서 아파트 승강기 관리회사 선정 관련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만을 가졌다.

1. 피고인은 2014. 7. 24. 14: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구청의 시정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소장이 뭐 하느냐, 잘라버리겠다, 아파트 관리회사 선정 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 15:0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청의 시정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전 소장이나 동대표가 돈 처먹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 16:0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청의 시정명령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 업체를 변경하라, 돈 먹어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1. 14:0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임소장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용무가 없으면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불응하면서 “전 소장으로부터 고소당한 것을 취하하도록 설득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업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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