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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27 2020고정2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안군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2018. 4.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아파트 제7기 동 대표 회장으로서 2020. 3. 26.경 실시한 제8기 아파트 임원 선거에서 선거절차상 문제로 인해 동 대표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차기 동 대표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 회장직을 대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19: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소장 및 동 대표들과 함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해자와 관리소장의 부정을 문제 삼으면서 ‘전 회장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조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금 회장이 없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갈수도 없다, 회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 대표 회의를 인정 못한다.’라고 하여 일부 동 대표들이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 방해하지 말고 나가달라고 하자 ‘동 대표 당선도 무효이다, 내가 모두 사임시킬 것이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회의가 잘못되면 책임질거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피해자의 앞 탁자 위에 놓인 의사봉과 받침대를 수회 다른 장소로 가져가 옮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정정, 회의 방해 촬영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2020. 5. 7.자 입주자 대표회의 방청 신청서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는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형법상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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