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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79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서울 송파구 D아파트의 관리사무실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용에 대해 ‘만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흥분하여 입주자 대표 등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조심해 새끼야, 야 씹할놈아, 만행이 뭐야 만행이, 개새끼야 씹할놈아, 너가 E 앞잡이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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