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실 272.8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1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실 272.83㎡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6㎡(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15.부터 2017.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15.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6. 2. 15.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7만 원(= 차임 170만 원 부가가치세 1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리비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의무 및 차임 내지 차임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