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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363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실 다방 건평 115.20㎡를 인도하고,

나. 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0. 1.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실 다방 건평 115.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1. 25.부터 24개월, 월 차임 300,000원, 유흥세 월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C’라는 상호로 가요

주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2. 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유흥세 월 25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2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2014. 1. 25.까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10. 31. 원고에게 2015. 1. 25.까지 사용수익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원고는 피고의 2015. 1. 25.까지의 이 사건 점포의 사용수익을 인정하였고, 2015. 1.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25.까지의 월 차임 및 월 유흥세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점포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월 차임 및 월 유흥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발생과 임대차보증금의 공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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