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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9 2015고단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5 고단 790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5 고단 1504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하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90』 피고인은 2010. 4. 10. 영천시 채신동에 있는 ㈜ 미산 케미칼( 맥 토산업 )에서 피해자 B에게 " 구미시 C에 있는 농지에 사용할 퇴비를 공급하여 주면 가을 추수를 하여 그 대금을 상환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재산 및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농 자재 부채 2억 원이 있어 가을 추수를 하여도 그 소득을 위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퇴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750,000원 상당의 퇴비 1,100 포대를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159,000원 상당의 퇴비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1504』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가축 분뇨를 재활 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10. 31. 경까지 경북 구미시 E에서 농작물 퇴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미시 F에 있는 G 농장 등 구미 지역 돼지 축사 등에서 H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가축 분뇨 약 600톤 상당을 수집하였음에도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15 고단 79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현금 보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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