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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13 2017고단72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23( 피고인들) 피고인 A는 전 남 무안군 D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돼지 2,50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 남 무안군 F에 있는 가축 분뇨 액 비 재활용업체인 ‘G 영농조합법인’ 의 상무로서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 비를 배출수집 운반처리 살포하는 사람은 이를 유출 방 치하 거나 액 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9호에 따른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6. 16:00 경 위 E에서, 분뇨 저장고에 모아 두었던 돼지 분뇨를 위 저장고에 파이프로 연결된 E 밖의 액 비 저장 탱크로 옮기던 중 피고인의 관리 미숙으로 인하여 위 저장고에 들어 있던 돼지 분뇨 약 1 톤이 저장고 밖으로 흘러넘쳐, 그 분뇨가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 분뇨 배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4. 13:00 경 위 E에서,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돼지 분뇨를 퇴 비화하기 위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싣던 중 탱크로리에 연결된 호스 밸브가 풀리면서 바닥에 돼지 분노 약 70리터가 흘러넘치자, 농장 주인 A에게 질책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물 청소를 함으로써 돼지 분뇨를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로서 가축 분뇨 배출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가축 분뇨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켰다.

2017 고단 7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6. 11:00 경 전 남 무안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경면 동산리에 있는 북 무안 나들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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