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14 2015고정547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 종사하고 있다.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 분뇨를 재활용( 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 분뇨를 수집, 운반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2015. 6. 1. 11:00 경까지 함평군 C에 있는 B 영농조합 내에 비료 생산( 가축 분 퇴비) 공장을 설치한 뒤 외부로부터 가축 분뇨를 가져와 일일 16.5 톤의 비료를 생산하면서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증거관련 사진, 비료 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신고 현황 및 판매실적, 가축 분 퇴비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7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