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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29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30년 이상 번호계( 계주를 포함한 21명이 매월 계 불입금 50만 원을 계주에게 지급하되, 계 금을 지급 받는 달은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 금을 받은 다음 달 부터는 10만 원을 가산하여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며, 계주는 첫 달에 계 금을 지급 받고 그 후로 10만원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매월 50만 원을 납부하는 구조 )를 운영해 온 사람인바, 채무 과다로 인해 2013년 경부터 는 계원들이 납부하는 계 금을 개인적인 채무 원리금 변제 용도에 사용하고, 대신 새로운 번호계의 계원들이 납부하는 돈을 앞서 가입한 계원들에게 줄 계 금으로 사용하는 일명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었으므로, 2014년 경에는 이미 계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기에 계원들에게 계 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1. 계 불입금 편취 범행

가. 2014. 1. 17. 경 시작 번호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라. 21 구좌이고, 매달 50만 원, 계 금을 받은 후 부터는 60만 원을 납부하면, 차례가 됐을 때 계 금 1,000만 원 이상을 반드시 제때 탈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300만 원 (6 구좌), 피해자 F으로부터 50만 원 (1 구좌) 을 각 계 불입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7. 경까지 17개월 동안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32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각 교부 받고도, 피해자 E에게 2 구좌 해당 계 금 합계 2,080만 원만을, 피해자 F에게 1/2 구좌 해당 계 금 합계 505만 원만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3,24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34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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