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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115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한건설’이라 한다)는 순천시 연남동길 24 지상 조례연동 대주1차파크빌, 순천시 백연길 105 지상 연동2차 대주파크빌, 순천시 연동길 5 지상 조례3차 대주파크빌(이하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임대사업자로서 구 임대주택법(2009. 3. 25. 법률 제9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변경됨) 제31조 제31조(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사용 절차, 사후 관리와 적립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이를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에 따라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임대아파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또는 순천시와의 공동명의로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에 ① 006-107-319708, ② 006-107-316311, ③ 006-107-318775, ④ 006-107-319753 등 4개의 예금계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예금계좌’라 하고, 각 예금계좌를 지칭할 때에는 ‘①계좌’, ‘②계좌’, ‘③계좌’, ‘④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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