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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가합265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85,632,784원 및 그 중 271,078,446원에 대하여는 2012. 3.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5. 대구 중구 D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선정자 C에게 매도한 후 잔대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3. 10. 2.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一金參억원정(삼억) 단, ① 月이자는 金四(사)백만원으로 하되, 일부 변제로 채권액이 金貳(이)억원 일때는 月이자는 貳(이)백만원으로 한다.

② 본 채권금액이 완전 변제 완료될 때까지 대구 중구 D 현 주거용 주택은 무상 거주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원고는 잔대금 300,000,000원을 대여금(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으로 하는 대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거주하는데 따른 보증금을 1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잔대금에서 공제하였고(따라서 제1차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0,000,000원에 대해서만 계산하기로 하였다),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일부에서 나가면서 2007. 3. 22. 및 같은 달 26.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반환받았다.

나. 원고는 2004. 1. 6.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선정자 C에게 100,000,000원(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일시 차용액 일시 차용액 2008. 5. 26. 1천만원 2010. 8. 31. 1천만원 2008. 7. 28. 1천만원 2011. 1. 3. 1천만원 2008. 9. 5. 3천만원 2011. 8. 3. 1천만원 2009. 12. 17. 2천만원 2011. 8. 22. 1천만원

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10,000,000원(이하 ‘제3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선정자 C 또는 피고의 딸 E 명의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2003. 5. 20. 5,000,000원, 같은 해

7. 24. 4,000,000원, 같은 해

8. 12. 4,000,000원, 같은 해

9. 9. 4,000,000원 합계 17,000,000원 및 별지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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