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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5가단1138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582,105원 및 그 중 돈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12. 17.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부 C은 2005. 12. 17. 피고에게 120,000,000원(‘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는데,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06. 3. 31.로 정하였고, D이 연대보증하였다. 2) C은 2006. 9. 23. 사망하였고, 원고가 상속을 통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3) 피고는 2004. 7. 9. 송라신용협동조합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고가 2007. 11. 29. 피고를 대위하여 송라신협에 대출원금 잔액 20,000,000원과 이자 1,582,105원 합계 21,582,105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과 위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D에게 영천시 E 임야 12,935㎡(‘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에서 6,611㎡(‘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특정하여 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고 매매 잔대금 채권 120,000,000원이 있었는데, 원고가 2006. 5. 16. D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면서 D의 피고에 대한 매매 잔대금 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그 당시 위 대여금과 위 채무인수금을 서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판단 1)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1토지를 대금 240,000,000원에 매도하고 잔대금 12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원고가 2006. 5. 16. D으로부터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고의 다른 주장사실, 즉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1토지의 매매대금이 240,000,000원으로 약정되었고 원고가 D의 피고에 대한 매매 잔대금 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 등이 원고 등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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