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선정자 C은 법률상 부부인데, 선정자 C은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2.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2. 3.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1. 8. 30. 채권최고액 208,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서부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2012. 12. 13.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8. 8. D에게 이 사건 제3항 부동산을 매매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2013. 8. 16. 위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선정자 C에게 2011. 3. 21. 17,000,000원, 2011. 3. 28. 39,000,000원, 2011. 4. 2. 17,000,000원, 2011. 4. 19. 10,000,000원, 2011. 5. 19. 32,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마. 한편 선정자 C은 원고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1. 3. 2. 8,000,000원, 2011. 3. 7. 2,500,000원, 2011. 3. 10. 5,000,000원, 2011. 3. 16. 10,000,000원, 2011. 4. 7. 8,000,000원, 2011. 5. 2. 20,000,000원, 2011. 5. 31. 4,000,000원, 2011. 6. 13. 4,000,000원, 2011. 6. 16. 550,000원, 2011. 8. 3. 600,000원, 2011. 8. 9. 250,000원, 2011. 10. 27. 3,200,000원을 각 입금하였다.
바. 그 후 선정자 C은 2013. 1. 21. 원고에게 “80,000,000원을 2011. 3. 15. 원고로부터 빌렸다. 위 금액을 2013년 중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