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선정당사자)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5. 선정자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대구 중구 D 대 372.9㎡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9억 7,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와 C은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잔금 4억 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4억 원 중 1억 원은 C이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 중 5층 주거용 부분(이하 ‘이 사건 주거 부분’이라 한다)을 명도받으면 원고에게 상환하며, 3억 원은 C이 잔금지급일 2003. 3. 20.부터 2년 만기로 상환하되 이자조로 매월 6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一金參억원정(삼억) 단, ① 月이자는 金四(사)백만원으로 하되, 일부 변제로 채권액이 金貳(이)억원 일때는 月이자는 貳(이)백만원으로 한다.
② 본 채권금액이 완전 변제 완료될 때까지 대구 중구 D 현 주거용 주택은 무상 거주하기로 한다.
나. C은 2003. 10. 2. 원고와 C이 주식회사 조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기로 하되, 피고의 연대보증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3억 원(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과 1억 원에 대한 각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제6호증)을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였다.
一金壹억원정(일억) 단 대구광역시 소재 조일상호저축은행의 질권 설정(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 명의 적금 1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질권을 설정해 준 내용이다) 해지 시까지의 채권 보관이며 채권액 회수로 인한 동질권이 해지될 때 본 현금보관증도 효력 상실됨
다. 원고는 2004. 1. 6. 위 1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