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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19 2014고단2263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모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C, D,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동인들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을 높이기 위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한 후 그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계좌에 입금한 다음 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한 후 알게 된 비빌번호 등을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F을 통하여 피고인 등 다수의 ‘인출책’을 모집한 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해 위와 같이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위 F은 2014. 6.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C, D,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 위 F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① 성명불상자는 2014.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으니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본인 계좌에 입금하고 그 계좌의 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2014. 8. 25.경 2,27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입금하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자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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