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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6.18 2013고단286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J,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보증금 등 명목의 피해금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전화사기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J의 공동 범행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1. 23.경 불상지에서 대출 사기단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K에게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넣어놓으면 이율 6.1%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210만원을, 같은 달 27.경 유한회사N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14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J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47경 우리은행 대명동지점에서 210만원, 같은 달 27. 13:23경 경남은행 구미공단에서 140만원을 각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이 2012. 12. 17.경 불상지에서 대출사기단 콜센터를 통하여 피해자 O에게 “4,000만원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액의 10%를 보증기금의 채권 전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P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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