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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23 2014고단199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4, 5,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사실 피고인 A은 2011. 5. 22.경, 피고인 B은 2013. 2. 3.경, 피고인 C은 2012. 3. 29.경 각 한국에 입국 한 조선족계 중국인으로서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속칭 ‘인출책'으로 활동한 자들이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은 F, G,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거나 대출절차에 수수료 등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일명 ‘I’, 일명 ‘J’을 통하여 피고인들 및 다수의 '인출책‘을 모집한 후 동인들로 하여금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해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위 ’I‘, ’J‘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들은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총책 등으로부터 피해금원 인출에 사용할 직불카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전달받은 위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 F, G, H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 위 일명 ‘I’, 일명 ‘J’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14.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B금융그룹캐피탈 직원 F인데 연 9.8%로 이자로 3,5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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