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6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9:20 경부터 같은 날 19:35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제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종업원 E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너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여자 손님들에게 " 뭐야, 여기서 나가", " 아가씨 이쁜데 "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부려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베이커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업무 방해 1월 ~ 8월 6월 ~ 1년 6월 1년 ~ 3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8월) 구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가중 인자 : 죄질 불량( 이유 없는 범죄),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우울증과 과음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