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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4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11. 21:55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63 세 )에게 휘둘러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공통)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 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2년 4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2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각 징역 6월 선고 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80 시간 가중 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 발생 가능성, 동종 처벌 전력 누적 등 감경 인자 : 자백, 상호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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