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55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0:08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에서, 친척들과 회식과정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그곳 어린이 놀이터 유리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재물 손괴 등 1월 ~ 6월 4월 ~ 10월 8월 ~ 1년 6월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1 월 ~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4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가중 인자 : 전과 누적( 집행유예 3회 벌금형 3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