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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6. 19:10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동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로 경찰관과 함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위 E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경사 F로부터 수배사실에 따른 출석기일을 통지받은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에게 순찰차에 태워 귀가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한주먹거리도 안 되는 놈들, 내가 너희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외근조끼 어깨부위를 잡아 당겨 견장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내가 지구대에 와서 저본 적이 없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그곳 상황실 근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복을 착용한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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