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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9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와 동거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 부인과 전화 통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렇게 전 부인이 좋으면 전 부인에게 가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개 씨발년, 개 쌍년, 정신병자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6. 20:4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1:15경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화가 나 “가정문제인데 너희들이 왜 참견하느냐 나 변호사 선임하겠다. 너네 각오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오른발로 피해자 F의 명치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F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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