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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14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4:00경 제주시 B아파트 309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와 싸움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신고자(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을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사건발생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밀치면서 신고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계속하여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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