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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8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35경 제주시 C아파트 나동 303호 앞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술에 취해 시비를 벌이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자 “니들이 뭔데 문을 닫아. 야, 이 좆밥아”라고 말하면서 E 경위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배를 걷어찼고, 이를 말리던 경사 F의 어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한 범행이고, 그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2011년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2013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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