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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3 2017노7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마약을 투약하고 그 상태에서 외손녀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다.

앞서 본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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