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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6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필요함에도 이를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범행 이후 피고인과 주변에서 가 해진 2차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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