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18 2016노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행위 태양,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부작용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 우월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 및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범행 횟수가 3 차례인 점, 한편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작량 감경을 하여 그 하 한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