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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20노18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횟수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를 명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의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수령하게 될 사학연금이 감액되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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