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높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 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추행 약취 죄와 준 강제 추행죄를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쌍방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