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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9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과 2년 반 동안 연인 사이로 지내다 헤어진 사람으로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자신의 C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1. 경 대구 달서구 D 빌라 E 호에서, 자신의 C(F )에 접속하여 ‘ 내가 살다 보니 G에서 보던

그런 상황이 내 상황이 되어 버렸네

’, ‘2 년 반 동안 니는 내 만나면서 내가 병신 호구 같아서 참 재밌었겠네

니는 내가 고등학교 친구들 만난다고 해도 지랄하고 여자인 친구랑 C 답 글만 달아도 그 걸로 싸우다가 ㆍㆍㆍㆍㆍㆍ 알고 보니 니 스스로가 그런 년이라서 날 못 믿고 내한 테까지 그렇게 대한 거였네

’, ‘ 지금 니랑 만나고 있는 내랑 알 던 남자 저번에 ㆍㆍㆍㆍㆍㆍ 니 꼬실라고

캣 잔 아. 근데 니 입으로 직접 여자에 미친 골 빈 새끼다

캄 서 욕 존나 하고 지랄 다해 놓고 ㆍㆍㆍㆍㆍㆍ 지금 그 남자가 니 남자친구가 됐네

’, ‘ 닌 진짜 알고 보니 더 어마어마한 미친 년이었다.

니 딴 남자랑 술 쳐 먹고 잣 잔 아 ㆍㆍㆍㆍㆍㆍ 뭐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ㆍㆍㆍㆍㆍㆍ 그 남자 집에 갔다면서 ㆍㆍㆍㆍㆍㆍ 안 잣다 면서 니 논리는 키스하고 물고 빨고 할 꺼 다하고 남자가 사정을 안하면 그게 안한 거가 ㆍㆍㆍㆍㆍㆍ 니랑 하고 그 남자 성병 걸렸잖아.

성병이 왜 걸리 노 더러운 년 아’, ‘ 닌 이렇게 글 쓰면 니 정체 알려 질까 바 그게 두려워서 진심 하나도 안 느껴지는 영혼 없는 사과하면서 제발 글만 올리지 말아 달라고 빌빌 기는데 그 모습조차 얼마나 낭창하고 같잖던지 ㆍㆍㆍㆍㆍㆍ 똥줄 타나 보네

C 비 활까지 해 놓고’, ‘ 니 인생 하나 망가 트려 줄게

이건 시작에 불과 하다 좆 같은 년 아’, ‘ 진짜 술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술 쳐 먹고 히 히 덕 거리면서 사리 분별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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