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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8.22 2019고단1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37세)와 교제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전송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4. 12:14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가입한 ‘E’라는 F 밴드에 전직 G였던 분 아 지금은 속이고 있지 이름 속이고 가입하면 누가 모를 줄 알고 그렇게 하시나 정신 좀 차려시지 뭔 남자가 그리 좋아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너가 욕하던 사람들과 같은 행동하나요

자기 자신부터 그리 행동하니 남들도 그렇게 하니 꼴보기 싫은 거지 정모 때 남자랑 둘이서 부산가지 않나 모를 줄 알지 지난 주에도 남자랑 둘이서 주상절리에서 마주쳤네 그 때 너랑 나랑 눈 마주쳤잖이 또 왠 남자랑 앞에 가길래 설마하고 봤는데 또 너네 술 먹으면 곱게 먹어 소리 지르지 말고 또 하나 얘기해줄까 지난 주에도 또 다른 남자랑 또 부산 가네 등산하러 가나봐 내가 본 것만 얘기해줄게 내가 너 봤을 때 본 남자만 5명이더라 4명 다 스킨쉽 대단하대 모임에선 조신한 여자인줄 알았는데 근데 완전 딴판이네 완전 화끈하시던데 그럼 뭐하니 넌 남자 매번 바뀌는 여자인데 남자 좋아서 만나는데 즐기면 되지 하룻밤 다들 하잖아 전직 G였던 분 그만 속이고 합시다 너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쯔쯔쯔 또 다른 밴드 가입하고 놀지는 않겠지 안 그래 아님 뭔가 나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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