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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9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3: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임월 교 방면에서 빛과 소금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E( 여, 34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을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음주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보다 높게 형을 정하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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