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 시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5. 19:1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소재 이 마트 앞길을 남산동 방면에서 장전동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이때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22 세) 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상완골 외 과적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 2년)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