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7: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일 중학교 방면에서 태화 강변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 던 피해자 F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3)
1. 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5,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 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