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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77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알코올 치매 증세가 있었고, 음주 후 만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거주하고 있던 모텔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112에 먼저 신고를 하였는데, 오히려 피고인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발생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소방활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기본 적인 안정성 보장을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의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 소방관에게 전화하여 반말로 비아냥거리며 합의를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소방관과 합의는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 재물 손괴, 폭행,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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