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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에 대하여 피해 변제 명목으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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