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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7노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항소장에 기재하였고 항소 이유도 유죄 부분에 대한 심신 미약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만 있을 뿐이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당일 자신의 행위를 어느 정도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지병인 알코올 의존 증, 우울 장애 등으로 인하여 위 각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법 제 10조 제 3 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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