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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3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게는 20회가 넘는 업무 방해 또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 심에 이르러 ‘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는 취지의 합의 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금전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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