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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5242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57,509원 및 그중 8,457,449원에 대하여 2018. 8. 29.부터 2019. 2.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2. 14. 망 B(2018. 3. 24. 사망)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보증번호 C)에 기하여 원고가 2018. 8. 29. 주식회사 D에 대위변제하고 회수하지 못한 잔여 원금 8,457,449원과 확정손해금 60원 합계 8,457,509원 및 그중 위 잔여 원금 8,457,44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단독 상속한 금액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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